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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시설 이란??

by 배건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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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이란 무엇일까요?? 어느 범위까지가 어린이놀이시설이며

 

놀이터처럼 생겼는데 왜 어린이놀이시설이 아닌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우선 어린이놀이시설을 알아보기 전 "어린이놀이기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한마디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어린이놀이기구"라고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리해 보자면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 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합니다. 

 

너무 길어서 이해되지 않을까 봐 슬러쉬 쳤는데 천천히 끊어 읽으면 이해되니 한번 읽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 놀이터처럼 생겼는데 "어린이놀이시설"이 아닌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놀이시설에 설치되어있는 놀이기구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인증받지 않은 놀이기구라면

 

"어린이놀이시설"로써 분류하지 못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로써 분류를 하려면 필수로 

 

위 빨간 글씨로 되어있는 부분의 조건을 만족하여야만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헷갈리는 부분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와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인 장소입니다.

 

"야외운동기구" 라 함은 지자체에서  공원, 등산로, 한천변 등에 설치하는 야외 운동기구를 말합니다

 

나무위키 자료

 

위와 같은 기구들을 야외운동기구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이 아닙니다.

 

또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라 함은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장치 또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놀이공원에 있을법한 기구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는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하여 설치되지

 

않으므로 "유기시설및 유기기구"와는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간혹 유기시설에 설치된 미끄럼틀을 "어린이놀이시설"로 헷갈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니며,

 

트램펄린의 경우 "어린이놀이기구"로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인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기구로 

 

분류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여기까지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알아봤는대요 조금 부족해서 추가할 사항이 있다면

 

본문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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