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4 [어린이놀이시설]관리주체의 의무사항3 - 안전교육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4. 1. 22. [어린이놀이시설]관리주체의 의무사항2 - 안전점검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두 번째로 안전점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는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대요 한마디로 정해진 주기마다 안정성 유지를 위해 시설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럼 정해진 주기는 어떻게 되어있고 방법과 절차를 알아봐야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해진 주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조항을 보면 제11조(안전점검 실시)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월 1회.. 2023. 12. 21. [어린이놀이시설]관리주체의 의무사항1 - 안전검사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는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관리주체가 되는 거며 누구일까요? 우선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나와있는 관리주체란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한마디로 쉽게생각하면 소유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혼자가 될수있고 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에 관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령에선 놀이시설 1개소 마다 1명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끔 마련해 두었습니다. 물론 1명의 안전관리자가 다수의 놀이시설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관리주체의 역.. 2023. 12. 12.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시설 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이란 무엇일까요?? 어느 범위까지가 어린이놀이시설이며 놀이터처럼 생겼는데 왜 어린이놀이시설이 아닌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우선 어린이놀이시설을 알아보기 전 "어린이놀이기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한마디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어린이놀이기구"라고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리해 보자면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에/ 어린이제품.. 2023.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