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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관리주체의 의무사항1 - 안전검사

by 배건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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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는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관리주체가 되는 거며 누구일까요?

 

우선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나와있는 관리주체란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한마디로 쉽게생각하면 소유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혼자가 될수있고 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에 관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령에선 놀이시설 1개소 마다 1명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끔 마련해 두었습니다.

 

물론 1명의 안전관리자가 다수의 놀이시설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관리주체의 역할을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여러가지 업무가 있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1. 안전검사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설치자는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고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게 돼있습니다.

 

그 이후에 관리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을 시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9조(벌칙) 제13조를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7.>

 

한마디로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고 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수수료 고시나 나와있는대 잠시 보겠습니다.

 

 

딱 봐도 검사를 받는 게 금액적으로 더 이득인 걸로 보이네요. 그렇지만 대부분 안전검사를 안 받으려는 분은

 

안 계시고 바쁘고, 잠시 깜박하여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잊지 않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유효기간을 평상시에 잘 숙지해 두고 잊지 않게 유효기간 전에 안전검사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검사 유효기간은 (www.cpf.go.kr) 여기 들어가지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여나 유효기간을 알고 있었는데

 

또는 몰랐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난걸 안 시점에선 필히 놀이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이용금지띠를 둘러

 

이용을 제한하신 후 안전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검사기관 목록은  (www.cpf.go.kr) 여기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용금지띠를 둘러 이용금지 시키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놀시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제10조의2(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조치) ①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 또는 관리주체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이용금지 조치”라 한다)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1.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출입차단

2. 어린이놀이시설 내 개별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진입 및 작동 금지

② 이용금지 조치를 한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어린이 등이 이용금지 조치 사실을 잘 알 수 있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 입구에 이용금지 조치의 사유 등을 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금지 조치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7. 6.]

 

위와 같이

 

1. 출입차단, 2. 기구별 진입 및 작동금지 3. 시설입구에 금지사유 명시 4. 관리감독기관의장 에게 통보

 

여기서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라 하면 학교, 유치원 이외에는 전부 지자체 소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지자체에 연락 후 놀이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을 보시면 별표 3에 부적합 놀이시설의

 

이용금지 조치요령이 나와있습니다.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인 안전검사를 알아보면서 부수적인 이용금지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추후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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