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두 번째로 안전점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는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대요 한마디로 정해진 주기마다 안정성 유지를 위해 시설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럼 정해진 주기는 어떻게 되어있고 방법과 절차를 알아봐야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해진 주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조항을 보면
제11조(안전점검 실시)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주기를 알았으니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것들을 점검해야 하는지에 대한 점검 항목과 점검방법이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점검을 하고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대요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방법) 법 제17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점검실시대장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진단실시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실시대장에 작성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실시대장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아보면
위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작성 기입방법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기입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안전점검이 무엇인지와 실시주기, 점검항목, 점검방법, 보관기간, 실시대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대요. 현재 작성일 기준 이전까지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을 계속하고 있으나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시스템(http://www.cpf.go.kr)이 베타서비스로 바뀌면서 시스템 내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근대 아직 대부분 관리주체분들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지 않은 걸로 봐서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해야 하는지는 확정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단 위의 방법으로 우선 진행을 한 후 나중에 시스템으로 진행해도 되니 우선 수기로
작성해 봅시다 작성하지 않거나 기록을 보관하지 않으면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잊지 않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추가적으로 위 내용 중 보완되거나 삭제 및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추후에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린이놀이시설]관리주체의 의무사항3 - 안전교육 (0) | 2024.01.22 |
---|---|
[어린이놀이시설]관리주체의 의무사항1 - 안전검사 (0) | 2023.12.12 |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시설 이란?? (2) | 2023.12.05 |